① 모바일학생증 발급중지 기한 : 2017년 6월 1일부터    
 ② 모바일학생증 발급중지 사유 : 개인정보법 제3조 3항의 “최신성”, “정확성”,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발급 중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