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휴학 안내

by 학생서비스센터 posted Jun 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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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학별 안내사항

연번

분류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절차

유의사항

1

미등록휴학

2019-2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고자 하는 재학생

2019. 6. 20(목)

~

2019. 8. 30(금)

일반휴학 및 일반휴학(질병)

: 학사지원팀 방문처리

① 휴학내용 본인입력 후 휴학원서 출력(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신청및원서출력)

* 질병으로 인한 일반휴학의 경우 :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를 JPG(5MB미만)파일로 입력 하여야 함

② 본인 서명

③ 지도교수 상담 및 지도교수, 학과장 도장 날인(소속학과)

④ 도서대출 완납(중앙도서관) ※ 도서미납이 있을 경우 휴학 처리 불가

⑤ 휴학원서 제출, 처리(학사지원팀)

① 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 전액소멸

(장학금 수혜여부를 필히 확인요망)

② 2019-2학기 개강일(2019. 9. 2)부터는 반드시

등록금 전액 납부 후 휴학 가능

군 입대 휴학

: 인터넷 신청

① 휴학내용 본인입력 후 전산신청(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신청및원서출력)

입영통지서를 JPG(5MB미만)파일로 입력 하여야 함

② 학사지원팀에서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문자 발송

2

등록

휴학

2019-2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고자 하는 재학생

2019. 8. 22(목)

~

2019. 8. 26(월)

일반휴학 및 일반휴학(질병)

: 학사지원팀 방문처리

① 등록금 납부

② 휴학내용 본인입력 후 휴학원서 출력(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신청및원서출력)

* 질병으로 인한 일반휴학의 경우 :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를 JPG(5MB미만)파일로 입력 하여야 함

③ 본인 서명

④ 지도교수 상담 및 지도교수, 학과장 도장 날인(소속학과)

⑤ 도서대출 완납(중앙도서관) ※ 도서미납이 있을 경우 휴학 처리 불가

⑥ 휴학원서 제출, 처리(학사지원팀)

① 등록금 납부기간:

2019. 8. 22(목) ~ 2019. 8. 26(월) 09시 ~ 16시

② 등록금 납부방법: 등록금 고지서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고지서출력)를 출력하여 가상계좌 및 해당은행 납부

군 입대 휴학

: 인터넷 신청

① 등록금 납부

② 휴학내용 본인입력 후 전산신청(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신청및원서출력)

입영통지서를 JPG(5MB미만)파일로 입력 하여야 함

③ 학사지원팀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문자 발송

3

재휴학

(방문처리)

2019-2학기 복학예정자 중

휴학연장 휴학생

2019. 8. 22(목)

~

2019. 8. 26(월)

① 등록금 납부 후 등록금 영수증 지참하여 학사지원팀 방문

② 학사지원팀 등록금 영수증 확인 후 휴학신청 가능자 변경

③ 휴학내용 본인입력 후 휴학원서 출력(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신청및원서출력)

④ 본인 서명 후 휴학원서 제출, 처리(학사지원팀)

① 등록금 납부자가 휴학할 경우: 휴학연장 신청

(휴학연장 안내 참조)

② 등록금 미납부자가 휴학할 경우:

인터넷 복학신청(2019. 8. 1 ~ 2019. 8. 30) → 등록금 납부 후 휴학가능

당일 등록금 납부자는 등록금 영수증(납부확인 문자도 가능) 필히 지참

4

학기포기휴학

(방문처리)

2019학년도 1학년 과정 중 학사경고에 해당하는 학기를 포기하고 재이수를 하려고 하는 1학년 재학생

① 등록금 납부 후 등록금 영수증 지참하여 학사지원팀 방문

② 학사지원팀 등록금 영수증 확인 후 휴학신청 가능자 변경

③ 휴학내용 본인입력 후 휴학원서 출력(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신청및원서출력)

④ 본인 서명

⑤ 지도교수 상담 및 지도교수, 학과장 도장 날인(소속학과)

⑥ 휴학원서 본인 제출, 처리(학사지원팀)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학기포기 휴학 신청하는 경우 :

차기학기(1학기) 현금등록 시작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까지 현금등록 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신청이후 직전학기(1학년 2학기) 성적삭제, 학기 포기 휴학기간(6개월)을 거쳐 차차기학기(2학기)복학 후 재이수하여야 함.

5

창업

휴학

(방문처리)

창업교육센터 인정 창업동아리 6개월 이상 활동한 2 ~ 4학년 재학생

2019. 6. 20(목)

~

2019. 7. 31(수)

① 학사지원팀 방문 후 휴학원서 직접 수령

② 본인 서명

③ 지도교수 상담 및 지도교수, 학과장 도장 날인(소속학과)

④ 창업보육센터 방문(서류 확인)

⑤ 휴학원서 본인 제출 후 심사처리(학사지원팀)

※ 개인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불가

6

육아

휴학

(방문처리)

임신, 출산 및 8세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의 육아사유가 있어 휴학하려고 하는 재학생

2019. 8. 1(목) ~

① 휴학내용 본인입력 후 휴학원서 출력(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신청및원서출력)

*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JPG(5MB미만)파일로 입력 하여야 함

② 본인 서명

③ 지도교수 상담 및 지도교수, 학과장 도장 날인(소속학과)

④ 도서대출 완납(중앙도서관) ※ 도서미납이 있을 경우 휴학 처리 불가

⑤ 휴학원서 제출, 처리(학사지원팀)

 

7

휴학

연장

(인터넷 신청)

1) 등록금 납부 휴학생

2019. 6. 20(목)

~

2019. 8. 30(금)

① 휴학연장 내용 본인입력 후 전산신청(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연장신청)

② 2019년 6월 20일부터 2019년 8월 25일까지 신청자는 8월 26일 10시 이후 휴학연장 일괄 처리예정

(8월 26일 이후 신청자는 익일 10시 이후 휴학연장 일괄 처리예정)

※ 일반휴학은 재학중 6개학기까지 가능

(, 3학년 편입생은 4개학기만 가능함)

2) 휴학연장 미사용 및

등록금 미납부 휴학생

① 휴학연장 내용 본인입력 후 전산신청(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연장신청)

② 당일 오전 신청자는 13시 이후 처리, 당일 오후 신청자는 익일 오전 10시 이후 처리예정

※ 미등록 휴학연장신청은 재학 중 1회만 가능

8

휴학

변경

(인터넷 신청)

① 군입대 휴학변경

② 군입대 중 귀가조치로 인한 휴학변경

③ 복무연장으로 인한 휴학변경

④ 질병으로 인한 일반휴학 변경

⑤ 육아휴학 변경

전화문의 요망

☎ 890-2222~5

① 휴학변경 내용 본인입력 후 전산신청(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변경신청)

② 관련내용 본인 직접 입력 저장

③ 당일 오전 신청자는 13시 이후 처리, 당일 오후 신청자는 익일 오전 10시 이후 처리예정

※ 필요서류(신청 시 JPG파일 5MB미만 입력요망)

신청대상자 ①번: 입영통지서

신청대상자 ②번: 귀가증

신청대상자 ③번: 복무확인서

신청대상자 ④번: 4주 이상 종합병원 진단서

신청대상자 ⑤번: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2. 학기 중 휴학(개강 후 휴학)에 따른 등록금 이월 현황

2019-2학기

학사일정

일반

휴학

등록금

질병으로 인한 일반휴학

및 육아휴학

등록금

입대

휴학

등록금

개강일(09.02)

~ 수업일수1/4선(09.27)

가능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가능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가능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수업일수 1/4경과일(09.28)

~ 수업일수 1/3선(10.10)

가능

복학학기

등록금 1/3 납부

가능

복학학기

등록금 1/3 납부

가능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수업일수 1/3경과일(10.11)

~ 수업일수 1/2선(10.29)

가능

복학학기

등록금 1/2 납부

가능

복학학기

등록금 1/2 납부

가능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수업일수 1/2경과일(10.30)

~ 수업일수 2/3선(11.14)

가능

소멸

(복학시 전액납부)

가능

소멸 : 성적인정 불가

(복학시 전액납부)

가능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수업일수 2/3선 경과일(11.15)

~ 기말시험 종료일(12.20)

불가

 

가능

소멸 : 성적인정 가능

(성적 미인정시 복학할 때 전액납부)

가능

◉ 성적인정시 소멸

◉ 성적미인정시 복학할때로 이월

※유의사항 :

1. 휴학기간은 1회에 1년(2개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강 전 등록기간에 복학을 하여야 함

(단, 입대휴학자는 전역일까지로 함)

2. 일반휴학(가사휴학)은 재학중 통산 3년까지 가능(단, 3학년 편입생은 2년, 한의예과는 1년만 가능)

3. 일반휴학을 신청하고 휴학기간1년(2개학기)이내 입대하는 경우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반드시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단, 미필자로 복학예정학기 개강 전 입대하는 자에 한함)

4. 등록금 분할 납부신청자는 반드시 등록금 완납 후 휴학 가능함

5. 개강 후 입대 휴학은 기말시험 종료일 20191220일까지 입대하는 학생에 한함

6. 등록을 한 학생이 자퇴를 하는 경우에는 자퇴일(휴학생은 휴학일)을 기준으로 등록금은 차등 환불됨(등록금반환기준참고)

7. 휴학 중 보호자 주소지 변경시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기재사항 정정신청을 통해 반드시 주소변경 요망

8. 학사일정은 입학전형 등의 사유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대학교 학사지원팀 홈페이지(http://dess.deu.ac.kr/) 참조 – 스마트폰에서도 검색 가능

학 사 지 원 팀(상경관 1층 ☎ 051-890-2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