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자퇴 시 등록금 반환 기준

by 학사지원팀 posted Feb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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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개시일   (1학기:  3월  1일,     2학기:  9월  1일)

 

2020년 3월 1일  ~  2020년 3월 30일 까지 (학기경과일수 30일)

수업료의 5/6 반환

 

2020년 3월 31일  ~  2020년 4월 29일 까지 (학기경과일수 60일)

수업료의 2/3 반환

 

2020년 4월 30일  ~  2020년 5월 29일 까지 (학기경과일수 90일)

수업료의 1/2 반환

 

2020년 5월 30일 ~ (학기경과일수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 법령 및 학칙 제2장 5조에 의거 등록금 반환은 개강일이 아닌 학기개시일 기준으로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