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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2학기 휴학 종류별 안내
- 미등록휴학(종료)
- 신청일시
2022. 12. 22(목) 09시부터 2023. 02. 28(화) 17시까지: 02월 28일 17시 이후 신청 불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처리 가능신청대상자
2023-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고자 하는 재학생(미등록 휴학 시 모든 장학금 소멸됨)
)- ① 휴학내용 본인입력(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신청)
- ② 학사지원팀에서 휴학신청학생 및 상담입력방법 해당지도교수에게 문자 발송
- ③ 해당지도교수는 학생상담 후 ‘종합정보시스템 → 교원시스템 → 학적관리 → 휴학, 자퇴 상담관리’에 상담내용 입력
- ④ 학사지원팀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문자 발송
- ⑤-1 신청학생 본인이 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개인신상조회 → '변동조회'에서 휴학상태 필히 확인 요망
- ⑤-2 신청학생 본인이 동의대학교 App → 학생정보 → 학적 → '학적변동'에서 휴학상태 필히 확인 요망
- ① 휴학내용 본인입력(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신청)
* 입영통지서를 JPG(5MB미만)파일로 첨부입력 하여야 함
- ② 학사지원팀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문자 발송(지도교수 상담 없음)
- ③-1 신청학생 본인이 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개인신상조회 → '변동조회'에서 휴학상태 필히 확인 요망
- ③-2 신청학생 본인이 동의대학교 App → 학생정보 → 학적 → '학적변동'에서 휴학상태 필히 확인 요망
- * 군 입대 휴학자가 입대 후 귀가조치, 복무기간 단축,연장 등의 사유발생 10일 이내(휴학규정 제3조③항에 의거)로 학사지원팀 즉시 통보 요망,
- 미 통보 시 발생하는 불이익(제적 등)은 본인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함.
- ① 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 전액소멸 (장학금 수혜여부 필히 확인요망)
- ② 2023-1학기 개강일(2023. 03. 02)부터는 반드시 등록금 전액 납부 후 휴학 가능
- ③ 도서대출 완납(중앙도서관) - ※ 도서미납이 있을 경우 휴학 처리 불가
- 등록휴학(DAP시스템 신청 후 처리기간 7일 이내 예정, 군 입대 휴학은 3일 이내 예정)
- 신청일시
2024. 10. 31(목) 09시부터 2024. 11. 19(월) 17시까지: 등록금 소멸, 본인변심으로 인한 자퇴 시 등록금 1/2 부분환불신청대상자
2024-2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고자 하는 재학생(장학금 수혜자 포함)
- ① 등록금 납부
- ② 휴학내용 본인입력(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신청)
- ③ 학사지원팀에서 휴학신청학생 및 상담입력방법 해당지도교수에게 문자 발송
- ④ 해당지도교수는 학생상담 후 (종합정보시스템 → 교원시스템 → 학적관리 → 휴학, 자퇴 상담관리)에 상담내용 입력
- ⑤ 학사지원팀 보호자 유선동의 확인 후 전산처리 종료, 해당학생 확정문자 발송
- ⑥-1 신청학생 본인이 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개인신상조회 → '변동조회'에서 휴학상태 필히 확인 요망
- ⑥-2 신청학생 본인이 동의대학교 App → 학생정보 → 학적 → '학적변동'에서 휴학상태 필히 확인 요망
- ① 등록금 납부
- ② 휴학내용 본인입력(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신청)
* 입영통지서를 JPG(5MB미만)파일로 첨부입력 하여야 함
- ③ 학사지원팀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문자 발송(지도교수 상담 없음)
- ④-1 신청학생 본인이 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개인신상조회 → '변동조회'에서 휴학상태 필히 확인 요망
- ④-2 신청학생 본인이 동의대학교 App → 학생정보 → 학적 → '학적변동'에서 휴학상태 필히 확인 요망
- * 군 입대 휴학자가 입대 후 귀가조치, 복무기간 단축,연장 등의 사유발생 10일 이내(휴학규정 제3조③항에 의거)로 학사지원팀 즉시 통보 요망,
- 미 통보 시 발생하는 불이익(제적 등)은 본인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함.
- ① 등록금 납부 기간 : 종료
- ② 등록금 납부 방법 : 등록금 고지서(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고지서 출력)를 출력하여 교내 은행만 납부
- 재휴학(종료)
- 신청일시
2023. 02. 20(월) 09시부터 2023. 02. 28(화) 17시까지: 등록금 전액이월, 본인변심으로 인 자퇴 시 등록금 전액 환불신청대상자
- 2023-1학기 복학예정자 中 휴학연장 중에 있는 미등록 휴학생
- ① 이전학기 등록금 납부자가 휴학연장할 경우 : 휴학연장신청(휴학연장 참조)
- ② 이전학기 등록금 미납부 휴학연장자:인터넷 복학신청 → 등록금 납부 → 학사지원팀 재학통보 문자 → 휴학신청 → 학사지원팀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확정문자 발송(지도교수 상담 없음)
- ③-1 신청학생 본인이 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개인신상조회 → '변동조회'에서 휴학상태 필히 확인 요망
- ③-2 신청학생 본인이 동의대학교 App → 학생정보 → 학적 → '학적변동'에서 휴학상태 필히 확인 요망
- 도서대출 완납(중앙도서관) - ※ 도서미납이 있을 경우 휴학 처리 불가
- 질병휴학(인터넷 신청 후 처리기간 3일 이내 예정)
- 신청일시
2024. 09. 02(월) 부터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처리 가능신청대상자질병의 사유가 있는 2024-2학기 재학생신청절차 및 처리 안내
- ① 휴학내용 본인입력(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신청)
* 09월 02일 이후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를 JPG(5MB미만)파일로 첨부입력 하여야 함
- ② 학사지원팀 보호자 유선동의 확인 후 전산처리 종료, 해당학생 문자 발송(지도교수 상담 없음)
- ③-1 신청학생 본인이 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개인신상조회 → '변동조회'에서 휴학상태 필히 확인 요망
- ③-2 신청학생 본인이 동의대학교 App → 학생정보 → 학적 → '학적변동'에서 휴학상태 필히 확인 요망
- ① 휴학내용 본인입력(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신청)
- 학기포기휴학(DAP시스템 신청 후 처리기간 3일 이내 예정)(종료)
- 신청일시
2024. 09. 02(월) 09시부터 2024. 09. 30(월) 15시까지: 등록금 복학학기 전액이월, 본인변심으로 인한 자퇴 시 등록금 5/6환불신청대상자2024-1학기를 포기(학사경고자)하고 재이수를 하려고 하는 재학생신청절차 및 처리 안내
- ① 등록금 납부
- ② 휴학내용 본인입력(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탈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가사)신청)후 학사지원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학기포기휴학 신청
- ③ 학사지원팀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확정문자 발송
- ④-1 신청학생 본인이 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개인신상조회 → '변동조회'에서 휴학상태 필히 확인 요망
- ④-2 신청학생 본인이 동의대학교 App → 학생정보 → 학적 → '학적변동'에서 휴학상태 필히 확인 요망
- ①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학기포기 휴학 신청하는 경우 : 차기학기(2학기) 현금등록 시작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까지 현금등록 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신청이후 직전학기(1학년 1학기) 성적삭제, 학기 포기 휴학기간(6개월)을 거쳐 차차기학기(1학기)복학 후 재이수하여야 함.
- ②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학기포기 휴학 신청하는 경우 : 차기학기(1학기) 현금등록 시작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까지 현금등록 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신청이후 직전학기(1학년 2학기) 성적삭제, 학기 포기 휴학기간(6개월)을 거쳐 차차기학기(2학기)복학 후 재이수하여야 함.
- 창업휴학(종료)
- 신청기간
2022. 12. 22(목) 10시부터 2023. 01. 31(화) 11시까지신청대상자창업교육센터(전화번호 : 890-4273) 인정 창업동아리 6개월 이상 활동한 2, 3, 4학년 재학생신청절차 및 처리안내
- ① 학사지원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창업휴학 신청
- ② 학사지원팀에서 창업교육센터로 해당학생 휴학 적절성 확인
- ③ 학사지원팀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확정문자 발송
- ④-1 신청학생 본인이 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개인신상조회 → '변동조회'에서 휴학상태 필히 확인 요망
- ④-2 신청학생 본인이 동의대학교 App → 학생정보 → 학적 → '학적변동'에서 휴학상태 필히 확인 요망
- ① 창업휴학자의 휴학은 1년 단위로 실시하며 최대 2년까지 가능함
- ② 개인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불가함
- 육아휴학(DAP시스템 신청 후 처리기간 3일 이내 예정)
- 신청일시
2024. 09. 02(월) 부터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처리가능신청대상자임신, 출산 및 8세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의 육아사유가 있어 휴학하려고 하는 재학생신청절차 및 처리 안내
- ① 휴학내용 본인입력(학교홈페이지→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신청)
-
* 2024년 09월 02일 이후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JPG(5MB미만)파일로 첨부입력 하여야 함.
- ② 학사지원팀 보호자 유선 동의 확인 후 전산처리 종료, 해당학생 문자 발송
- ③-1 신청학생 본인이 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개인신상조회 → '변동조회'에서 휴학상태 필히 확인 요망
- ③-2 신청학생 본인이 동의대학교 App → 학생정보 → 학적 → '학적변동'에서 휴학상태 필히 확인 요망
- 육아휴학자의 휴학은 1년 단위로 실시하며 최대 3년까지 가능함
- 가사, 군입대, 질병 휴학신청 방법
- 가. 학교 홈페이지 접속
- 나. 학생경력관리포털 로그인
- 다.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신청 Click
- 라. 휴학사유 입력 및 저장
- * 학기포기, 창업휴학은 학사지원팀 전화(890-3044 ~ 3045, 3050 ~ 3051) 확인 요망
- 2024학년도 2학기 중 휴학가능 유무 및 등록금 이월 안내
(수업일수 1/4선까지만 등록금 전액이월 가능, 이점 유념 후 신청요망)학기중 휴학(개강 후 휴학)과 등록금 2024-2학기 학사일정 일반
휴학등록금 1.질병으로 인한휴학
2. 육아휴학등록금 입대
휴학등록금 개강일(09.02)
~ 수업일수1/4선(09.30)가능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가능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가능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수업일수 1/4경과일(10.01)
~ 수업일수 1/3선(10.14)가능 복학학기
등록금 1/3 납부가능 복학학기
등록금 1/3 납부가능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수업일수 1/3경과일(10.15)
~ 수업일수 1/2선(10.31)가능 복학학기
등록금 1/2 납부가능 복학학기
등록금 1/2 납부가능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수업일수 1/2경과일(11.01)
~ 수업일수 2/3선(11.19)가능 소멸
(복학 시
전액납부)가능 소멸 : 성적인정 불가
(복학 시 전액납부)가능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수업일수 2/3선 경과일(11.20)
~ 기말시험 종료일(12.24)불가 가능 소멸 : 성적인정 가능 가능 ⊙ 성적인정시 소멸
⊙ 성적 미인정시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 유의사항
* 휴학 신청 및 처리는 전산으로 처리되므로 신청본인이 무조건 휴학 신청 및 처리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미 확인(학생정보시스템 내)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신청본인이 책임져야 함.
* 2024-2학기 장학금 수혜 예정자는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시 '장학금 소멸'이 되지 않음.
* 휴학처리업무는 업무종료시간(17시)에 마감됨.
- 장학금 수혜자가 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 전액이 소멸(복학할 때 등록금 전액 납부)되므로 장학금 수혜 여부 확인 후 휴학신청.- 수업일수 1/2경과일 이후 가사휴학 등 등록금이 이월되지 않는 경우 수혜받은 국가장학금도 이월되지 않으며, 복학학기에도 중복지원에 해당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수업일수 1/4선 경과일 이후 휴학하고 복학학기에 추가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장학금 현황
구분 등록이월(등록금 일부소멸)
(등록금의 1/3, 1/2 추가납부한 경우)
교내장학금 학기별 소속학과의 책정등록금내에서만 장학금 수혜가능. (추가납부금은 원 등록금의 소멸분에 대한 추가납부 개념임)
국가장학금 ① 등록이월(국장수혜)된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학기내 1회 수혜한 것으로 보고 추가 지급불가. 단, 본인의 의사(동의서* 제출)에 따라 수혜횟수 1회 차감시 다른 학기로 간주하여 추가납부한 등록금내에서 지급 가능
ex) 휴학전 책정등록금 300만원, 복학시 추가 납부 100만원, 휴학학기에 국장 수혜한 경우 이월된 복학학기에 수혜횟수 1회 차감하고 최대 100만원내에서 수혜 가능. (동의서 제출 필수)
③ 국장 미수혜한 경우 책정 등록금(예시의 경우 300만원)내에서 복학학기에 수혜가능.
*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의 업무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장학금 문의는 장학지원팀(890-1053, 1055)으로 문의바랍니다.
- 수업일수 3분의 2 경과일 이후에는 일반휴학할 수 없으며, 신ㆍ편입생은 신ㆍ편입학 첫학기에 일반휴학할 수 없음.
- 신입생은 1학년 기초과정을 이수하여야만 2학년 승급이 가능하므로 무조건 1년 휴학 후 복학하여야 함.
- 휴학기간은 1회에 1년(2개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강 전 등록기간에 복학을 하여야 함.
(단, 입대휴학자는 전역일까지로 한다) - 가사휴학은 재학 중 통산 3년까지 허가함. (단, 3학년 편입생은 2년, 한의예과는 1년만 허가)
- 일반(가사,질병)휴학 연장은 재학 중 1회(2개학기)를 초과하지 못함 [휴학연장 유의사항 참고 바람]
- 일반(가사,질병)휴학을 신청하고 휴학기간1년(2개학기)내 군입대를 하는 경우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반드시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단, 미필자로 복학예정학기 개강 전 입대하는 자에 한함) - 등록금 분할 납부한 자는 반드시 등록금 완납 후 휴학 가능함.
- 개강 후 군 입대 휴학은 2023년 06월 19일까지 입대하는 학생에 한함.
- 등록을 한 재학생이 자퇴를 하는 경우에는 자퇴 신청일, 휴학생은 휴학 처리일을 기준으로 등록금은 차등 환불됨 (자퇴자등록금반환기준참고)
* 학사일정은 입학전형 등의 사유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