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학년도 2학기 자퇴안내(인터넷 신청 후 제적처리기간 7일 이내 예정, 자퇴환불금은 경리팀 문의)
신청기간학기 중 수시(자퇴신청 후 7일 이내 지도교수 미 상담 시 자퇴신청 강제취소 - 문자발송)신청대상자재학생 및 휴학생신청절차
- ① 자퇴신청 : 도서미납이 있을 경우 자퇴 신청 불가 (도서미납문의 : 890-1160~1161}
(학교홈페이지->학생경력관리포털->학생정보시스템->개인정보->자퇴신청)
- ② 기본사항 입력 후, 가족관계증명서와 보호자 통장사본을 JPG파일로 업로드
- ③ 학사지원팀 자퇴신청 전산확인 후 지도교수 상담문자 송부
- ④ 소속 학과 지도교수 유선 상담 - 지도교수 상담 전 본인이 자퇴취소(철회)가능
- ※ 신청학생 본인이 학과사무실로 전화(https://bit.ly/2BsQima)하여 학과조교에게 자퇴신청을 통보하여야 함
- ⑤ 학사지원팀 보호자 자퇴동의 유무 및 자퇴 환불금 문자발송
- ⑥ 학사지원팀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확정문자 발송
1) ※ 자퇴 신청 및 처리는 전산으로 처리되므로 신청본인이 무조건 자퇴 신청 및 처리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미 확인(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변동조회)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신청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2) 시스템에 업로드한 관계서류는 자퇴처리가 완료된 이후 일괄 삭제3) 자퇴일자 : 학사지원팀 처리일자4) 자퇴환불 기준일 : 재학생은 자퇴 신청일, 휴학생은 휴학 처리일.※ 자퇴시 국가장학금 환불 : 정부학자금 융자를 통하여 대출받은 학생 중, 기납부 등록금의 환불액이 있는 경우에 학생본인은 환급받을 수 없으며, 환급금은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입금하여 조기상환 처리함 - ① 자퇴신청 : 도서미납이 있을 경우 자퇴 신청 불가 (도서미납문의 : 890-1160~1161}
- 자퇴자의 등록금 반환기준
등록을 한 학생이 자퇴를 하는 경우에는 자퇴일(휴학생은 휴학일)을 기준으로 등록금을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
- 1) 학기 개시일 전까지 자퇴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학기 개시일--1학기: 3월 1일, 2학기: 9월 1일)
- ★★ 법령상 등록금 반환은 개강일이 아닌 학기개시일 기준임.
- 2) 학기 개시일 다음날 이후에 자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반환한다.
- (1)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5/6 반환
- (2)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3 반환
- (3)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1/2 반환
- (4)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