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서비스센터에서는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전역예정일 변경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복학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사유 : 국방부 ‘복무기간 단축조정’발표에 따른 병무청 시행공지(병무청 홈페이지 → 공고/공지 → ‘병 복무기간 단축’관련알림 – 붙임 1. 참조)에 의거함
2. 특이사항 :
가. 2018년 11월 1일 이후 입대자부터 적용하여 복학학기 반영함.(2018년 10월 31일까지 입대자는 기존 복무기간 적용하므로 전역일 단축으로 인한 조기복학은 해당학생 본인이 책임져야 함)
나. 전역예정일에 의거하여 복학학기가 확정되므로 개강일 이전 전역학생은 해당년도· 학기에 복학자가 되며, 개강일 이후 전역학생은 다음년도, 해당학기 복학자가 됨.
다. 본인 희망에 의해 지원 복무(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현역],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하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임.
붙 임 : 1. 『병 복무기간 단축』관련 알림 1부
2. 병 복무기간 단축일수 조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