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학별 안내사항
연번 |
분류 |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절차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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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미등록휴학 |
2019-2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고자 하는 재학생 |
2019. 6. 20(목) ~ 2019. 8. 30(금) |
일반휴학 및 일반휴학(질병) : 학사지원팀 방문처리 |
① 휴학내용 본인입력 후 휴학원서 출력(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신청및원서출력) * 질병으로 인한 일반휴학의 경우 :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를 JPG(5MB미만)파일로 입력 하여야 함 ② 본인 서명 ③ 지도교수 상담 및 지도교수, 학과장 도장 날인(소속학과) ④ 도서대출 완납(중앙도서관) ※ 도서미납이 있을 경우 휴학 처리 불가 ⑤ 휴학원서 제출, 처리(학사지원팀) |
① 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 전액소멸 (장학금 수혜여부를 필히 확인요망) ② 2019-2학기 개강일(2019. 9. 2)부터는 반드시 등록금 전액 납부 후 휴학 가능 |
군 입대 휴학 : 인터넷 신청 |
① 휴학내용 본인입력 후 전산신청(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신청및원서출력) * 입영통지서를 JPG(5MB미만)파일로 입력 하여야 함 ② 학사지원팀에서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문자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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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등록 휴학 |
2019-2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고자 하는 재학생 |
2019. 8. 22(목) ~ 2019. 8. 26(월) |
일반휴학 및 일반휴학(질병) : 학사지원팀 방문처리 |
① 등록금 납부 ② 휴학내용 본인입력 후 휴학원서 출력(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신청및원서출력) * 질병으로 인한 일반휴학의 경우 :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를 JPG(5MB미만)파일로 입력 하여야 함 ③ 본인 서명 ④ 지도교수 상담 및 지도교수, 학과장 도장 날인(소속학과) ⑤ 도서대출 완납(중앙도서관) ※ 도서미납이 있을 경우 휴학 처리 불가 ⑥ 휴학원서 제출, 처리(학사지원팀) |
① 등록금 납부기간: 2019. 8. 22(목) ~ 2019. 8. 26(월) 09시 ~ 16시 ② 등록금 납부방법: 등록금 고지서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고지서출력)를 출력하여 가상계좌 및 해당은행 납부 |
군 입대 휴학 : 인터넷 신청 |
① 등록금 납부 ② 휴학내용 본인입력 후 전산신청(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신청및원서출력) * 입영통지서를 JPG(5MB미만)파일로 입력 하여야 함 ③ 학사지원팀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문자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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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재휴학 (방문처리) |
2019-2학기 복학예정자 중 휴학연장 휴학생 |
2019. 8. 22(목) ~ 2019. 8. 26(월) |
① 등록금 납부 후 등록금 영수증 지참하여 학사지원팀 방문 ② 학사지원팀 등록금 영수증 확인 후 휴학신청 가능자 변경 ③ 휴학내용 본인입력 후 휴학원서 출력(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신청및원서출력) ④ 본인 서명 후 휴학원서 제출, 처리(학사지원팀) |
① 등록금 납부자가 휴학할 경우: 휴학연장 신청 (휴학연장 안내 참조) ② 등록금 미납부자가 휴학할 경우: 인터넷 복학신청(2019. 8. 1 ~ 2019. 8. 30) → 등록금 납부 후 휴학가능 ※ 당일 등록금 납부자는 등록금 영수증(납부확인 문자도 가능) 필히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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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학기포기휴학 (방문처리) |
2019학년도 1학년 과정 중 학사경고에 해당하는 학기를 포기하고 재이수를 하려고 하는 1학년 재학생 |
① 등록금 납부 후 등록금 영수증 지참하여 학사지원팀 방문 ② 학사지원팀 등록금 영수증 확인 후 휴학신청 가능자 변경 ③ 휴학내용 본인입력 후 휴학원서 출력(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신청및원서출력) ④ 본인 서명 ⑤ 지도교수 상담 및 지도교수, 학과장 도장 날인(소속학과) ⑥ 휴학원서 본인 제출, 처리(학사지원팀) |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학기포기 휴학 신청하는 경우 : 차기학기(1학기) 현금등록 시작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까지 현금등록 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신청이후 직전학기(1학년 2학기) 성적삭제, 학기 포기 휴학기간(6개월)을 거쳐 차차기학기(2학기)복학 후 재이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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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창업 휴학 (방문처리) |
창업교육센터 인정 창업동아리 6개월 이상 활동한 2 ~ 4학년 재학생 |
2019. 6. 20(목) ~ 2019. 7. 31(수) |
① 학사지원팀 방문 후 휴학원서 직접 수령 ② 본인 서명 ③ 지도교수 상담 및 지도교수, 학과장 도장 날인(소속학과) ④ 창업보육센터 방문(서류 확인) ⑤ 휴학원서 본인 제출 후 심사처리(학사지원팀) |
※ 개인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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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육아 휴학 (방문처리) |
임신, 출산 및 8세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의 육아사유가 있어 휴학하려고 하는 재학생 |
2019. 8. 1(목) ~ |
① 휴학내용 본인입력 후 휴학원서 출력(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신청및원서출력) *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JPG(5MB미만)파일로 입력 하여야 함 ② 본인 서명 ③ 지도교수 상담 및 지도교수, 학과장 도장 날인(소속학과) ④ 도서대출 완납(중앙도서관) ※ 도서미납이 있을 경우 휴학 처리 불가 ⑤ 휴학원서 제출, 처리(학사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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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휴학 연장 (인터넷 신청) |
1) 등록금 납부 휴학생 |
2019. 6. 20(목) ~ 2019. 8. 30(금) |
① 휴학연장 내용 본인입력 후 전산신청(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연장신청) ② 2019년 6월 20일부터 2019년 8월 25일까지 신청자는 8월 26일 10시 이후 휴학연장 일괄 처리예정 (8월 26일 이후 신청자는 익일 10시 이후 휴학연장 일괄 처리예정) |
※ 일반휴학은 재학중 6개학기까지 가능 (단, 3학년 편입생은 4개학기만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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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학연장 미사용 및 등록금 미납부 휴학생 |
① 휴학연장 내용 본인입력 후 전산신청(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연장신청) ② 당일 오전 신청자는 13시 이후 처리, 당일 오후 신청자는 익일 오전 10시 이후 처리예정 |
※ 미등록 휴학연장신청은 재학 중 1회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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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휴학 변경 (인터넷 신청) |
① 군입대 휴학변경 ② 군입대 중 귀가조치로 인한 휴학변경 ③ 복무연장으로 인한 휴학변경 ④ 질병으로 인한 일반휴학 변경 ⑤ 육아휴학 변경 |
전화문의 요망 ☎ 890-2222~5 |
① 휴학변경 내용 본인입력 후 전산신청(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변경신청) ② 관련내용 본인 직접 입력 저장 ③ 당일 오전 신청자는 13시 이후 처리, 당일 오후 신청자는 익일 오전 10시 이후 처리예정 |
※ 필요서류(신청 시 JPG파일 5MB미만 입력요망) 신청대상자 ①번: 입영통지서 신청대상자 ②번: 귀가증 신청대상자 ③번: 복무확인서 신청대상자 ④번: 4주 이상 종합병원 진단서 신청대상자 ⑤번: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2. 학기 중 휴학(개강 후 휴학)에 따른 등록금 이월 현황
2019-2학기 학사일정 |
일반 휴학 |
등록금 |
질병으로 인한 일반휴학 및 육아휴학 |
등록금 |
입대 휴학 |
등록금 |
개강일(09.02) ~ 수업일수1/4선(09.27) |
가능 |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
가능 |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
가능 |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
수업일수 1/4경과일(09.28) ~ 수업일수 1/3선(10.10) |
가능 |
복학학기 등록금 1/3 납부 |
가능 |
복학학기 등록금 1/3 납부 |
가능 |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
수업일수 1/3경과일(10.11) ~ 수업일수 1/2선(10.29) |
가능 |
복학학기 등록금 1/2 납부 |
가능 |
복학학기 등록금 1/2 납부 |
가능 |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
수업일수 1/2경과일(10.30) ~ 수업일수 2/3선(11.14) |
가능 |
소멸 (복학시 전액납부) |
가능 |
소멸 : 성적인정 불가 (복학시 전액납부) |
가능 |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
수업일수 2/3선 경과일(11.15) ~ 기말시험 종료일(12.20) |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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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소멸 : 성적인정 가능 (성적 미인정시 복학할 때 전액납부) |
가능 |
◉ 성적인정시 소멸 ◉ 성적미인정시 복학할때로 이월 |
※유의사항 : 1. 휴학기간은 1회에 1년(2개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강 전 등록기간에 복학을 하여야 함 (단, 입대휴학자는 전역일까지로 함) 2. 일반휴학(가사휴학)은 재학중 통산 3년까지 가능(단, 3학년 편입생은 2년, 한의예과는 1년만 가능) 3. 일반휴학을 신청하고 휴학기간1년(2개학기)이내 입대하는 경우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반드시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단, 미필자로 복학예정학기 개강 전 입대하는 자에 한함) 4. 등록금 분할 납부신청자는 반드시 등록금 완납 후 휴학 가능함 5. 개강 후 입대 휴학은 기말시험 종료일 2019년 12월 20일까지 입대하는 학생에 한함 6. 등록을 한 학생이 자퇴를 하는 경우에는 자퇴일(휴학생은 휴학일)을 기준으로 등록금은 차등 환불됨(등록금반환기준참고) 7. 휴학 중 보호자 주소지 변경시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기재사항 정정신청을 통해 반드시 주소변경 요망 8. 학사일정은 입학전형 등의 사유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대학교 학사지원팀 홈페이지(http://dess.deu.ac.kr/) 참조 – 스마트폰에서도 검색 가능 |
학 사 지 원 팀(상경관 1층 ☎ 051-890-2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