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1. 학생경력관리포털: 출력 가능(발급비 무료)
발급방법: ① 동의대학교 홈페이지 우측 상단 동의인 > 학생경력관리포털(ID : 본인 학번, PW : 본인설정 비밀번호)로그인
② 개인정보 Click
③ 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 Click
2. 자동증명발급기: 출력 가능(발급비 무료)
발급방법: 본관(건물번호 1번) 1층, 자연과학관(건물번호 18번),
양정 한의과대학 1층에 위치한 자동증명발급기 화면안내에 따라 발급(ID : 본인 학번, PW : 본인설정 비밀번호)
3. FAX민원 발급: 출력 가능(유료 \1,300원)
발급방법: ① ‘어디서나’ 민원 신청
② 본인 수령가능 접수한 시청, 군청, 구청, 주민자치센터 방문하여 수령(신청 후, 30분 이후 수령가능)
4. 국세청 홈텍스: 출력 가능(발급비 무료)
발급방법: ① 자료 조회자(근로자)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② 조회 · 발급 Click
※ 유의사항 - 자료 제공자(해당학생)의 동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교육비 납입 내용이 표시되지 않음
③ 연말정산 간소화 Click 국세청 전화번호 044)204-3344
※ 유의사항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학생본인의 ‘제3자(보호자 포함)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2. 2018년 1월 1일 『소득세법』 제 59조 4의 규정개정으로 인한 『직계비속 등이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등록기간(2020. 2. 20 ~ 2. 24) 중 등록금을 가상계좌로 납부 후,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동의대학교 홈페이지 > 우측 상단 동의인 > 학생경력관리포털 로그인[ID : 본인학번, PW : 본인설정 비밀번호]>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 정보 > 등록금 고지서 출력)하여 가까운 국민은행에 방문, 수납창구에 제출하면 학기 등록금 납부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