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모바일 학생증 사용에 따른 증명사진 등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해당 대상자: 2020학년도 신편입생 중 1학기 모바일 학생증을 통한 증명사진 미 제출 및 미 승인자
2. 증명사진 사용처: 모바일 학생증(동의대학교 학생 신분증, 출결보조, 도서관 입출입, 교내식당 사용 등) 및 학적부
3. 등록방법: ‘동의모바일 App’에서 학생본인 직접 등록(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4. 증명사진 등록일자: 2020년 10월 06일 09시부터 11월 03일 17시까지(제출일자 초과 시 동의 모바일 사용불가)
* 2020학년도 2학기 모바일 학생증 사용은 불가하며, 카드 학생증(\10,000원) 사용만 가능
5.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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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분류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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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증명사진 규격  | 
			
			 본인여권사진(500KB미만 JPG F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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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모바일 학생증 사용 불가자  | 
			
			 2회 이상 비규격 사진 탑재 시 해당학기 사용 불가 (근거규정: 학생증 발급규정 제6조 2항)  | 
			
			 단, 일반카드 학생증은 유료(\10,000원)사용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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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스마트폰 미사용자  | 
			
			 학사지원팀 내방, 스마트폰 사용불가 이유 확인 후 일반 카드 학생증 무료 사용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