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모바일학생증 사용에 따른 증명사진 미 등록학생의 증명사진 등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증명사진 사용처: 모바일 학생증(동의대학교 학생 신분증, 출결보조, 도서관 입출입, 교내식당 사용 등) 및 학적부
2. 등록방법: ‘동의모바일 App’에서 학생본인 직접 등록(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3. 증명사진 등록일자: 2023년 03월 02일 10시부터 03월 28일 15시까지(제출일자 초과 시 동의 모바일 사용불가)
4. 시행규칙:
| 연번 | 분류 | 내용 | 비고 | 
| 1 | 증명사진 규격 | 본인여권사진(500KB미만 JPG F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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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모바일 학생증 사용 불가자 | 2회 이상 비규격 사진 탑재 시 해당학기 사용 불가 (근거규정: 학생증 발급규정 제6조 2항) | 단, 일반카드 학생증은 유료(\10,000원)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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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스마트폰 미사용자 | 학사지원팀 내방, 스마트폰 사용불가 이유 확인 후 일반 카드 학생증 무료 사용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