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학교 학생서비스센터

  • 다전공
    복수전공
    개요
    주전공 이외의 타전공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면 2개(주전공과 복수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하는 제도
    대상학과
    • 간호학과, 한의학과의 상호 복수전공과 타 학과(전공)와의 상호 복수전공은 제외함.
    • 임상병리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 의료경영학과, 물리치료학과, 건축학과, 사범계열 학과는 간호학과, 한의학과 외의 학과(전공)를 복수전공 할 수 있으며, 타 학과(전공)는 임상병리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 의료경영학과, 물리치료학과, 건축학과, 사범계열 학과를 복수전공 할 수 없음.
      (단,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사범계열 학과를 복수전공 할 수 있음.)
    허용인원 선발기준
    • 인문·사회계열은 인원 제한 없이 허용되며, 이학·공학·예체능계열은 학과별 정원의 50% 이내.
      없음.
    • 복수전공 이수자의 선발은 학업 성적의 총 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동점자의 경우 학문기초 및 전공기초, 교양과목의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음악·미술·산업디자인학과는 추가로 면접 또는 실기고사를 실시할 수 있음.
    신청
    2 ~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서 소정의 기일내에 학생경력포털을 통해 신청함.
    이수
    복수전공은 재학 중에 1회에 한하여 취소·변경할 수 있으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재신청은 할 수 없음.
    졸업논문
    복수전공 이수자는 주전공 학과(전공)와 복수전공 학과(전공)의 졸업논문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 심사를
    통과하여야 함.
    실습비
    복수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 학과(전공)의 실험실습비를 부담하여야 함. 징수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함.
    인정
    복수전공 이수를 완료한 자에 대하여는 주전공 학과(전공)와 복수전공 학과(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함.
    다만, 복수전공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취소·변경
    복수전공은 재학 중에 1회에 한하여 매학기 수강신청기간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까지 취소·변경할 수 있으며, 재신청은 할 수 없음.
    부전공
    개요
    주전공 이외의 타전공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면 주전공 학위증명서에 부전공 이수사항을 병행 표기하여 수여하는 제도
    대상학과
    • 부전공 이수대상 학과(전공)는 개설된 모든 학과(전공) 및 교양부전공트랙과정로 함. 다만, 간호학과, 한의학과의 상호 부전공과 타 학과(전공)와의 상호 부전공은 제외함.
    • 임상병리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 의료경영학과, 물리치료학과, 건축학과, 사범계열 학과는 간호학과, 한의학과 외의 학과(전공)를 부전공을 할 수 있으며, 타 학과(전공)는 임상병리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 의료경영학과, 물리치료학과, 건축학과, 사범계열 학과를 부전공 할 수 없음.
    신청
    2~4학년 1학기까지의 재학 중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생경력관리포털을 통해 신청함.
    이수
    •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주전공 학과의 전공과목 57학점 이상과 부전공 학과(전공)의 전공과목 또는 교양부전공트랙과정의 편성과목 24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단, 임상병리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 의료경영학과, 물리치료학과, 건축학과, 사범계열 학과 및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졸업요구학점, 사범계열 학과는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주전공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부전공 학과(전공)의 교과목과 동일할 때는 부전공 학과(전공)의 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증서와 학적부에 이를 표시함.
    실습비
    부전공 학과(전공)의 과목 중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과목을 이수할 경우 소정의 실험·실습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인정
    부전공으로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함.
    취소·변경
    부전공은 재학 중에 1회에 한하여 취소·변경할 수 있으며, 재신청은 할 수 없음.
    연계전공
    개요
    주전공 이외의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을 연계하여 개설한 교과과정의 학점을 이수하면 2개(주전공과 연계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하는 제도
    대상학과
    연계전공의 이수 대상 학과(전공)는 개설된 모든 학과(전공)를 대상으로 함. 다만,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 의료경영학과, 물리치료학과, 한의학과는 연계전공을 이수할 수 없음.
    신청
    2~3학년에 재학 중인자로서, 소정의 기일 내에 절차를 거쳐 신청함.
    이수
    • 연계전공의 학과(전공)별 전공과목 이수 학점
      • - 3개 이하의 학과(전공)가 연계된 연계전공은 학과(전공)별 전공과목 각각 12학점 이상
      • - 4개의 학과(전공)가 연계된 연계전공은 학과(전공)별 전공과목 각각 9학점 이상
      • - 5개 이상의 학과(전공)가 연계된 연계전공은 학과(전공)별 최저이수학점 제한 없이 36학점 이상
      •  
    졸업논문
    연계전공이수자는 주전공 학과(전공)의 졸업논문 등의 심사 및 연계전공의 졸업논문 또는 그와 동등한 심사를 각각 통과하여야 함.
    실습비
    연계전공 이수 시는 연계전공 학과(전공)의 실험실습비를 부담하여야 함. 징수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함.
    인정
    연계전공 이수를 완료한 자에 대하여는 주전공 학과(전공)와 연계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함.
    취소·변경
    연계전공은 재학 중에 1회에 한하여 취소·변경할 수 있으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졸업
    졸업사정
    자세히보기
    조기졸업
    개요
    성적이 우수한 자가 8개 학기를 이수하기 전에 졸업하는 것을 말함.
    신청방법
    • 3학년 1학기 수강신청 전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신청
    조기졸업 자격
    조기졸업은 6개 학기 이상(건축학과는 8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졸업논문 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 심사에 합격한 자 중 취득한 학업 성적의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자로 함.
    제한
    편입생 및 위탁생의 조기 졸업은 인정하지 않음.
    졸업사정
    조기 졸업자도 일반 졸업예정자와 같이 사정하며, 후기 졸업을 할 수 있음.
  • 성적
    성적평가
    개요
    • 성적 평가는 시험 성적, 과제물 처리, 출석 상황 등을 종합하여 평가함.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및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 평가는 별도로 함.
    • 성적 평가는 실점으로 평가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함.
    성적분류와 분포비율
    성적분류와 분포비율
    등급 실점수 평점 성적분포
    지식
    습득형
    지식
    탐구형
    실험실습
    실기형
    협동
    학습형
    현장
    학습형
    콜라보
    학습형
    A+ 95 ~ 100점 4.5 25% 이하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60% 이하 100% 이하
    A0 90 ~ 95점 미만 4.0
    B+ 85 ~ 90점 미만 3.5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
    B0 80 ~ 85점 미만 3.0
    C+ 75 ~ 80점 미만 2.5 35%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 -
    C0 70 ~ 75점 미만 2.0
    D+ 65 ~ 70점 미만 1.5
    D0 60 ~ 65점 미만 1.0
    F 60점 미만  
    100% 100% 100% 100% 100% 100%
    교직(유아교육과 전공교직 포함) 및 임상과목 등 총장이 승인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단, 교직과정, 실험ㆍ실습ㆍ실기, 산학연계학으로 인정받은 과목은 A+~A0 등급 40% 이하, B+~B0 등급 60% 이상으로 하며, 군사학, 수강인원이 10명 이하인 교과목(분반된 강좌의 성적평가 방법이 다른 경우는 제외) 및 기타 총장이 승인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절대평가임.

    학점인정
    학업 성적이 급제로 평가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그 학점을 인정함. 다만, 수업 일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않음.
    성적평가제한
    • 수업시간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 성적은 낙제(F등급)로 평가한다. 단, 체육특기자는 2분의 1이상으로 함.

    성적정정
    이미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음. 다만, 정정 사유가 정당할 때 총장의 허가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음. 이 경우 담당 교수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성적정정원을 작성하여 총장의 허가를 득한 후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함.
    성적 평점평균 산출
    • 평점평균=(교과목별 평점×학점수)의 합계/수강신청 총 학점수
    •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를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함.(단 Pass/Fail로 평가되는 과목은 성적 평점평균 산출 대상에서 제외함.)
    휴학자의 성적처리
    • 수업일수 3분의 2 이후 군입대, 질병 및 육아 등의 사유로 휴학하는 자의 성적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음.
    • 수업일수 3분의 2가 경과한 일반 휴학자의 당해 학기 성적은 무효로 처리함.
    재수강
    개요
    기 수강한 교과목 중 성적평가등급이 F를 취득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동일과목 또는 대체과목으로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는 제도
    신청자격 및 시기
    2학년 1학기부터 정규학기 이내(일반학과 8개학기 이내, 건축학과 10개학기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며, 매학기 수강신청 또는 수강정정 기간에 재수강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음.
    범위
    재수강 신청은 이미 이수한 성적이 C+ 등급 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학기당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또한 재수강 과목의 성적 취득상한은 B+등급을 원칙으로 함.
    (단, 이미 취득한 성적에 의거 처리된 장학생 선정 및 학사경고 등 각종 조치는 유효함)
    신청시기
    매학기 소정의 기간(수강신청기간 1주일전부터 수강정정기간 전일까지)에 신청하여야 함.
    ※ 신청시기는 학기별 학사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음.
    행정사항
    • 기존 성적 취득(C+ ~ D0) 과목을 금학기에 재수강한 경우,
      ⇒ 학기 종료 후 성적만 대체되므로 재수강으로 인한 총 취득 학점 증가분은 발생하지 않음.
    • 기존 성적 미취득(F학점) 과목을 금학기에 재수강한 경우,
      ⇒ 학기 종료 후 성적도 대체되고, 총 취득 학점 증가분 또한 발생하게 됨.
    학사경고
    대상
    매학기 성적의 평점 평균이 1.50 에 미달된 자(제4학년 2학기에는 제외)
    시기
    학사경고는 매 학기말에 실시함.
    조치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본인과 보호자 그리고 지도교수에게 통보함.
    특별지도
    지도교수는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강신청 및 교과목 이수에 관한 특별지도를 하여야 함.
  • 학적
    전과
    신청자격
    • 신청학기 포함 2학기 이상 6학기 이내 이수한 재학생 및 해당학기 복학예정자
      - 편입생 및 체육특기자, 한의과대학 학생은 전과를 신청할 수 없음
      - 모집중지학과 및 한의과대학, 의료보건계열로의 전과 신청은 불가
    신청절차
    • 전과 신청서(학업계획서,인적성검사지)
      작성 및 출력(본인 및 보호자 날인)

      홈페이지 학생경력관리포털 로그인> 학생정보시스템> 기타신청>
      전과신청(학업계획서)서, 인적성검사지

    • 학과장
      날인

      학과 사무실

    • 전과 신청서
      제출

      학사지원팀
      (상경관 1층)

       

     

    재입학
    대상
    • 자퇴자
    •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하여 제적된 자
    •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하여 제적된 자
    •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제적된 자
    • 이중 학적 보유로 인해 제적된 자
    신청안내 
    • 재입학 허가자의 입학포기로 여석이 생길 때에는 매 학기 1개월 이전까지 신청가능함.
    허가
    • 재입학은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학과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단, 재입학 신청인원이 재입학 허용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취득학점 많은 자, 고학년인 자, 평점평균이 높은 자, 연장자순으로 허가함.
    • 폐지된 학과(전공)의 경우 재입학 여석 범위 내에서 재입학 신청을 할 수 있음.
      • - 해당 학년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학과(전공)로 재입학
      • - 해당 학년이 재학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과(전공)규정 제6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학과(전공)를
          제외한 타 학과(전공)로 재입학
      • - 재입학 후 전과는 불허함.
    제한
    징계제적자, 이중학적자는 재입학을 제한함.
    재입학학년
    재입학은 제적 당시와 동일한 학과(전공) 및 동일 학년에 재입학하여야 함.
    절차
    • 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함. 단, 통산 2회 이상 가사휴학한 자가 미등록제적된 경우, 재입학시 1회에 한하여 재입학금을 면제함.
    •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학점인정
    • 재학 당시의 취득학점을 그대로 인정함.
    • 재입학 후 교과과정이 개편된 경우 신교과과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함.